KT&G(158,000원 ▲2,500 +1.61%)는 25일 법원이 자사에 대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G는 이날 '흡연소송 1심 판결에 대한 KT&G 입장' 제하의 발표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암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직업적 요인, 음주, 환경오염 등 여러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폐암에는 흡연 외에도 비소, 석면, 방사선, 대기오염, 산업배기가스 등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KT&G는 또 "이번 판결은 그동안 현대 예방의학 분야에서 역학상 받아들여지고 있던 흡연의 일반적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는 자사의 기존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이날 폐암 및 후두암 환자 7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1999년 9월 장기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에도 폐암 등 환자 6명과 그 가족들이 추가로 3억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