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단독주택 공시가격 14% 상승

서울 용산 단독주택 공시가격 14% 상승

원정호 기자
2007.01.30 11:00

표준주택 20만가구 가격공시…전국 평균 6.02%↑

뉴타운과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 용산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02%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8.72%) 송파(10.30%) 양천(10.90%)과 경기 분당(8.0%) 수지(10.14%) 안양동안(13.76%)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 이상 개별 주택은 2만8000가구로 추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에 대해 5개월간 감정평가를 벌여 31일 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 8.57%, 광역시 3.83%, 시.군 2.28% 올라 전국 평균 6.02%가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중인 울산광역시가 13.9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울 9.10% △경기 8.17% △인천 5.84% △대구 4.69% △충남 3.86% △경남 2.71% △대전 2.43% △부산 2.29% △충북 2.12% △강원 1.75% △전북 1.50% △전남 1.41% △ 광주 1.26% △제주 0.78%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 급격한 상승을 보인 행복도시(충남 연기.공주)는 평균상승률보다 낮은 5.61% 올랐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 2.79%로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상승률 상위 10위 시군구는 △울산 남구 19.64% △하남시 18.86% △과천시 17.72% △울산 중구 17.25% △군포시 16.93% △의왕시 16.74% △성남 중원구 15.34% △성남 수정구 14.79% △용산구 14.02% △안양 동안구 13.76%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단독주택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등록세 등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작년보다 10.3% 상승해 33억3000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이다. 최저가는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작년보다 24.2% 상승해 60만원으로 평가됐다.

전체 표준주택의 77.1%를 차지하는 1억 이하 주택은 15만4284가구로 평균 3.19%의 낮은 상승률을 보여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1억~6억원 주택은 4만4399가구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한 종부세 대상 6억 이상 주택은 1317가구로 조사돼 실제 전체 대상가구는 2만8000가구로 추산됐다. 이들 주택의 보유세는 종부세 과표적용률 상향(70%→80%) 등으로 세부담이 상당 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1월31일부터 3월2일까지며, 이 기간 이의신청하면 재조사.평가작업을 거쳐 3월23일 재조정 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다.

단독주택 430만가구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 900만가구에 대한 개별 가격은 4월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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