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적용률 높아져 세부담 늘어나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이 전국 2만8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건설교통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20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 가운데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의 0.66%인 131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98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지역이 212가구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부산과 인천이 각각 2가구씩이며 대구, 강원, 충남 등은 각각 1가구씩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전국 430만가구의 단독주택 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8300여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의 2만3000여가구(추산)보다 2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합산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져 세부담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단독주택과 함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및 토지 등 총 종부세 대상자는 약 35만여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16만2000가구로 과세 대상 전체 주택(1300만가구)의 1.2%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