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세납부추진..보증보험, 카드사 납부유예등 보완조치 예상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정부-납세자'라는 기존 단순한 납세구도가 '정부-카드사-납세자'라는 3자형태로 바뀐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됐고, 납세가 이뤄지지 않아 추심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도 이해관계자가 정부와 납세자에게 한정됐다.
그러나 국세납부에 신용카드 방식이 도입되면 사실상 세금을 외상으로 납부하게 돼 대출관계가 새로 형성된다. 가령 납세기업이나 납세자가 정부의 과세통지가 있으면 거래카드사가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 세금을 먼저 내고 일정 기간 뒤 납세자에게 대납한 세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정부도 납세편의와 국세 징수실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출관계 형성에 따른 조세정책상 문제 때문에 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데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국세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 자칫 대량 체납이 일어날 경우 신용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납위험은 보증제도 활용 논의=대표적으로 연체(세금체납)문제를 들 수 있다. 카드사가 대납한 세금을 납부자가 연체할 경우 정부와 카드사 모두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했을 뿐이므로 책임을 면해야 하지만 정부 역시 이미 받아 예산을 집행한 세금을 되돌려줄 수 없는 구조다. 현행법상으로도 납부된 세금은 환급이 힘든 구조여서 사실상 카드사들의 신용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위험에 대해서는 카드를 통한 세금납부를 일정 신용도 이상의 자격업체로 한정하고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신청이 들어오면 기업신용 평가업체를 통해 자격 여부를 가리고, 보증보험사도 연계해 부실을 예방하는 식이다.
◇서비스비용 분담도 과제=신용카드 국세납부서비스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문제도 있다. 카드납부가 활성화되면 전산확대, 인력확충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 세금납부액이 증가하면 수신기반이 없는 카드사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 역시 문제다.
따라서 카드사들에 다양한 신용 보강 제도 도입과 함께 소액이라도 납부수수료를 확보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부나 납세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카드사들에 국세납부 유예기간을 주는 형태로 이자 등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세금납부를 신청받는 순간을 정부도 납부시점으로 정하되 카드사에서 실제 자금을 받는 것은 2~3개월 뒤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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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카드사들의 세금납부 유예제도 등을 결합한 형태가 유력해 보인다. 국세청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확정해 납부고지를 하면 납부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 등의 방식으로 납부신청을 한다. 카드사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과 보증보험 발급 등을 통해 대납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카드사가 정부에 납세통보를 하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후 납부자는 카드사와 약속한 방식으로 할부, 혹은 일시불로 한달 뒤 카드결제일에 자금을 보내면 카드사들은 또다시 한두달 뒤 국세청으로 자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이 대납한 세금이 연체됐을 경우 카드사들은 보증보험 등을 통해 연체액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