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등 4개사 기름값 담합 526억 과징금

SK등 4개사 기름값 담합 526억 과징금

김익태 기자
2007.02.22 11:58

공정위, 소매유류 첫 적발 소비자 피해 2400억…檢고발 조치

휘발류 등 소매석유 가격을 담합한 4개 국내 정유사들이 적발돼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S-Oil(106,500원 ▼6,600 -5.84%)등 4개 정유사들이 서로 짜고 휘발류·등유·경유 가격을 공동인상한 것을 적발,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검찰고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국내 정유사들이 소매유류 가격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담합기간은 2004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다.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담합기간 이외에도 추가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거확보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법인은 지난 2004년 4월중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대리점·주유소에 공급하는소매부문 휘발류, 실내·보일러 등유·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사는 휘발류·등유·경유의 SK고시공장도가격(드럼당, 1드럼=200ℓ)에서 각각 7000원, 1만원, 1만원을 할인한 금액을 2004년 4월 1일 시장의 유종별 목표가격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목표가를 실질적 시장가격으로 고착화하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등 합의이행여부를 상호 감시했다.

이로 인해 담합기간 중 원유가 인상은 약 20원에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의 경우 약 60원 인상됐다.

이를 통해 4사가 벌어들인 금액은 총 1조6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소비자는 관련 매출액의 15% 가량인 2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송상민 서비스카르텔팀장은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소매유류가격이 카르텔을 통해 인상되는 경우 주유소 등 최종판매처는 이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최종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석유제품과 관련된 가격담합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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