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유 4사는 공정위가 석유제품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정유 4사는 또 석유제품 시장에서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과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석유제품 시장 구조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즉 국내 석유도매 시장은 수출입이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으로 5개 정유사와 다수의 수입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담합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공정위가 가격담합기간이라고 지적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두 달간 경쟁구도에 따른 주유소 점유율의 변동이 있었고 주유소의 정유사간 이동도 빈번했다며 이는 가격담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유가가 국제 석유제품가격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데다 유류세가 60%여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름값 인하폭이 작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 GS칼텍스 등은 공정위의 결정문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역시 이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