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5%정도 하락 예상...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시 강화
오는 4월부터 변액보험도 지급여력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을 판매할수록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판매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변액보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상 미비점이 아직 남아 있다”며 “현행 감독제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변액보험의 최저보험금을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수익률이 나쁠 경우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저보험금만큼은 수익률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변액보험의 최저보험금은 일반보험과 같은 성격”이라며 “최저보험금에 대해 지급여력제도가 적용되면 어떤 경우에라도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약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변액보험(저축성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A상품과 B상품 모두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 하다라도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A상품은 매월 8만원이 투입되고 B상품은 7만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금감위는 투자성격이 강한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 등)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보장성 변액보험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공개는 보험가격산출 완전 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이와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의 환매기준가격을 과거가격 결제방식에서 미래가격 결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거가격 방식을 사용할 경우 주가가 폭락한 날 해지를 신청하거나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주가 폭락 전날을 기준으로 돌려받게 된다. 결국 주가 하락 손실을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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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액보험 펀드를 폐지하고 다른 펀드로 이전·통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들도 소형펀드의 경우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통·폐합 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김 국장은 “앞으로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변액유니버셜보험에만 실시하고 있는 완전판매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보든 변액보험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