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삿짐 면세범위 확대된다(상보)

해외이삿짐 면세범위 확대된다(상보)

김은령 기자
2007.0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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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TV·융단 등 과세기준 완화

오는 4월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 때 42인치 이하의 TV나 500만원(개당)이하의 가구는 2개 이상도 면세된다. 정부는 경제수준과 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해외 이삿짐 면세범위가 확대키로 했다.

또 관세를 체납할 우려가 없는 이사화물의 경우 먼저 이삿짐을 받고 사후에 관세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이사를 할 때 1개까지만 면세되는 TV의 기준이 29인치에서 42인치로 높아졌다. 예컨대 50인치 TV와 30인치 TV를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종전에는 기본면세 대상인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대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두 면세된다.

가구의 면세 기준도 높아져 개당 500만원이나 1조당 800만원이 넘는 가구를 2개이상 가져올 시에 1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대해 과세된다. 종전 기준은 개당 200만원이었다. 고급융단의 경우도 1개 이상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을 면적이 5㎡를 넘는 융단에서 200만원 초과로 바꿨다.

반면 엽총이나 600L 초과 냉장고, 200만원이 넘는 조명기구나 음향기기, 악기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개까지만 면세된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100만원이 넘는 보석류의 경우는 현행대로 1개라도 관세를 물어야 한다. 그외 이삿짐은 대부분 면세 대상이다.

또 이삿짐에 대한 통관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삿짐이 담보가 필요없는 화물에 포함돼 통관을 하고나서 사후 납부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나서 이사물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밖에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 기준을 마련했다. 2000만~2억원의 체납액을 신고할 경우 5%, 2억~5억원은 3%, 5억원 이상일 경우 2%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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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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