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발의한 문학진 의원 출장中
"발의한 의원이 없는 게 말이 돼?" 2일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추진모임 소속 의원들이 웅성거렸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따져보던 터였다. 현재 건교위 소속 위원은 26명. 법 통과를 위해서는 14명이 필요하다. 한나라당(11명) 소속 의원이 모두 반대하고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정진석 의원(국민중심당)이 가세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통과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열린우리당 6명, 통합신당 4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민생정치준비모임 1명, 위원장 1명 등 계산에 따르면 14명이 맞는데도 실제 사람 수는 13명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문학진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 문 의원은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이하 아·태 회의) 참석차 지난 25일 출국한 상태다. 회의는 4일까지 계속되며 문 의원은 5일 귀국 예정이다. 문 의원을 비롯 원혜영 안명옥 이계진 윤호중 김기현 의원 등 6명이 출국했다.
건교위 간사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조차 "최소한 간사에게는 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황해했다.

게다가 이번에 논란이 된 '주택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가 문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수군거림은 더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지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며 문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된 것.
건교위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모두 16개에 달할 정도였지만 결국 문 의원 안을 토대로 병합돼 위원회 대안 형태로 처리됐다. 결국 자신이 발의한 법이 우여곡절 속 상임위를 통과함에도 불구, 자리를 지키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벌어진 셈이다.
건교위 소속 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는 참여하는 게 도리"라며 "'문학진'없는 '문학진법'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문학진 의원 측은 "문 의원이 17대 개원 이후 꾸준히 CPE활동을 해 오고 있고 파키스탄 의원들과 친분도 깊어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