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20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정비사업체 대표들에게 수십억원대 돈을 살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송모 전 SK건설 상무 등 SK건설 전직 임직원과 SK건설 법인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송씨 등은 2004년 6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정비사업업체 K사 신모 부회장에게 3억원을 건네는 등 2004년3월부터 2005년6월까지 정비사업체 10여 곳에 총 48억4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