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도 수수료 면제 및 인하

광주은행도 수수료 면제 및 인하

진상현 기자
2007.03.13 11:45

국민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면제를 포함한 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의 일부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인하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종전 일반권은 장당 300원, 정액권의 경우 50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한다. 또 당행 창구송금의 경우 금액에 따라 8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하고, CD기나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당행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600~700원의 종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타행이체에 10만원 초과건에 대한 600원의 수수료를 500원으로, 폰뱅킹의 경우 타행이체에 10만원 초과시 1000원의 수수료를 600원으로 인하했다. 외환송금 수수료의 경우 300달러 이하 거래에 5000원의 수수료를 2000원으로 대폭 내렸다.

광주은행 본점과 상무지점, 순천지점, 목포지점에 약 2100개가 설치되어 있는 대여금고도 1000원에서 3만원의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광주은행은 또 다음달 말부터 급여우대통장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종전에 제공하던 10회의 전자금융이용 수수료 면제를 20회로 늘리고, 자동이체 예약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함과 동시에 대출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 고객에 대해서도 급여우대통장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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