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8만원→1400만원…공시가 6억 초과 주택 '보유세 폭탄'
올해 6억 초과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최고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 상승함에 따라 6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크게 늘고 이들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대비 상한선인 최고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6억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조정된 데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도입 첫해인 2005년 총 7만여명이었으나 지난해에만 주택부문에서 15만8183가구(단독.공동주택)로 급증했고 올해에는 2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다.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세부담상한선이 최대 10%로 묶여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자이 54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일때
는 868만원을 부담했지만 15억원으로 오른 올해는 61% 많은 1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6억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193만원에서 504만원을 2.5배 가량 늘어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 로열층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6억3300만원에서 올해 21억6800만원으로 32.8% 뛰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1324만3800원에서 올해 2천342만4960원으로 76.9% 증가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공시가격 상승(6억9100만→9억5200만원)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225만원에서 올해 511만원으로 127.2% 증가한다.
그러나 6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원칙대로라면 재산세 상한 기준이 50%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의 5%를, 3억초과 6억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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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강로3가 쌍용스윗닷홈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7400만원으로 지난해(3억3200만원)보다 12.7%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68만원에서 올해는 한도액에 걸려 75만원으로 10% 상승하는데 그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파른데다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6억원 초과 주택은 세금 폭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