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급등..보유세 폭탄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보유세 폭탄

원정호 기자
2007.03.14 10:46

공동주택 열람...6억 초과 주택 보유세 세금 부담 크게 늘어

지난해 부동산시장 과열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의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랐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6억원 초과 가구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들 집 주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신도시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올해 과표까지 상향조정(70%→80%)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주택소유자들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확정돼 4월30일 공시된다.

군포시는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이 많다. 산본동 목련한양 36평형의 공시가격은 54% 올라 3억5200만원이, 금정동 목화한성 48평형은 57% 상승해 3억8500만원이 됐다.

작년 집값 상승률이 50%를 넘었던 과천에서는 중앙동 주공1단지 27평형이 7억5400만원으로 27% 올랐고 별양동 주공 5단지 45평형도 36% 올라 8억7200만원이 됐다.

안양 호계동 대림아파트 43평형은 56% 올라 5억100만원이 됐고 평촌동 인덕원대우1차 33평형은 3억6500만원으로 50% 상승했다.

일산에서는 서구 주엽동 강선동신 31평형이 1억8400만원에서 2억9600만원으로 60%나 상승했다.

서울 양천구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30~50% 가량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이 53% 올라 9억20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44% 올라 8억3200만원이 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4평형은 38% 오른 9억5200만원으로, 우성아파트 43평형은 43% 올라 10억9600만원이 됐다.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6억 초과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 상한은 전년대비 50%, 종부세 상승률 상한은 전년대비 200%(3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세부담상한선이 최대 10%로 묶여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상승률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췄다.

오는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각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6월 이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회피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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