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5%룰' 보완해도··'허점 논란'

자통법 '5%룰' 보완해도··'허점 논란'

이상배 기자
2007.04.30 10:56

경영참여 목적으로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할 경우 주식 추가매입이 금지되는 기간이 현행 5일(영업일 기준)에서 최장 10일까지로 길어질 전망이다. 상장사에 대한 기습적인 경영권 장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역시 처음부터 '경영참여' 목적으로 신고하는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법) 제정안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확보한 투자자는 '취득시점부터 공시 후 5일까지' 추가매입 또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공시 전에 지분을 추가매입하는 등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지난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현 소버린글로벌)은SK㈜의 경영권 공격하면서 지분율이 5%를 넘은 뒤에도 계속 매집, 공시할 때는 지분율이 이미 10%를 넘어선 뒤였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이런 경우 '취득시점부터'라는 규정없이 '공시 후 5일까지'에 대해서만 추가매입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지분 5% 취득시점부터 공시시점까지 최장 5일(공시기한) 동안은 지분을 추가로 사더라도 규제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취지도 지분 5% 취득시점부터 공시 후 5일까지 추가매입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규정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자통법안에서는 '취득시점부터'라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통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산 투자자의 추가매입 금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5일(공시기한)을 더한 10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영참여' 목적으로 신고하지만 않으면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우선 '단순투자' 목적으로 신고하고 지분을 자유롭게 확보한 뒤 사후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를 입증해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자통법안대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처음부터 '경영참여'임을 밝히지 않고 '단순투자' 목적으로 신고하는 투자자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게 허점"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현행 제도는 결제일을 지분 취득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권 공격자는 공시 이전에 취득 후 결제까지 이틀의 시간을 더 벌게 된다"며 "미국, 영국처럼 실제거래일을 지분 취득시점으로 잡도록 제도를 고치면 지분 5% 확보 공시시점을 이틀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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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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