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계열의 tvN이 2일 24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송출을 중단했다.
스카이라이프는 3일 "방송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tvN 관련 분쟁조정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tvN은 방송위의 분쟁조정 절차를 무시한 채 방송 중단 불과 4시간 전에 채널송출 중단 공문을 스카이라이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tvN의 이번 조치는 방송 프로그램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고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이라며 "이는 2006년 개정된 방송법 제 76조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원칙의 수립과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규제기관의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