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용한 문화접대비도 손비 인정

올해 사용한 문화접대비도 손비 인정

김은령 기자
2007.05.16 12: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 언제부터 적용되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사용한 문화접대비도 손비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접대비 시행시기는 오는 9월 1일부터지만 이에 해당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사용한 문화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된다. 9월말 결산법인은 지난해 10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받는다.

문화접대비는 총 접대비 지출액의 5%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까지만 인정된다.

예컨대 접대비 한도액이 1억5000만원인 기업 A사가 2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했다면 접대비의 5%인 1000만원이 넘는 문화접대비부터 한도액의 10%인 1500만원까지 추가로 손비처리된다.

만약 A사가 공연 입장권이나 책 선물 등으로 사용한 문화접대비가 3000만원이라면 초과분 2000만원 가운데 한도액인 1500만원만 비용 인정이 된다. 따라서 A사가 세제 혜택을 받는 총 접대비는 1억5000만원(기존 한도)와 1500만원(문화접대비 한도) 합계인 1억65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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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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