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 3년이상 연장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설립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관리지역이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현재 전 국토의 약 26%를 차지한다.
또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기간이 2010년 이후로 3년 이상 연장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외국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소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6월 발표될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소규모 공장은 관리지역 입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까지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입주를 허용토록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공장의 관리지역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한 소규모 공장들은 자유롭게 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 대해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등 25개 첨단업종의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을 올해말 이후에도 허용키로 했다. 허용 기한은 현행 올해말에서 2010년말 이후로 연장된다.
여기서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5개 첨단업종에는 휴대폰, LCD 뿐 아니라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방송기기, 인쇄회로기판(PCB) 등이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현행 규정대로 올해말까지만 허용할 경우 외국기업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