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6조 규모 감세정책 발표

박근혜, 6조 규모 감세정책 발표

이새누리 기자
2007.05.22 11:08

정부혁신,재정개혁 등으로 세수감소 충당 가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6조원에 달하는 감세 정책을 내놨다.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유류세 10% 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이 골자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엔빅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 '2대 감세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그가 새롭게 내놓은 근로자 세부담 경감책은 '물가연동 소득세'.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1000만원 이하(8%), 1000만~4000만원(17%), 4000만~8000만원(26%), 8000만원 이상(35%) 등 구간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17% 세율을 적용받는 연봉 38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물가가 10% 오를 경우 실질 소득은 제자리임에도 명목소득이 10% 올랐다는 이유로 2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으로 옮겨지면서 소득세를 더 내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설명이다.

반면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만큼 세율구간도 변경돼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표는 또 유류 관련 세금을 10%씩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교통세,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대상이다. 택시나 영세 운송업자 사용 LPG에 대한 특소세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무주택자의 월세, 전세금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혜택을 400만원까지 확대 , 사교육비, 육아비용에 대한 부녀자 세대주 추가공제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희망카드'를 발급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원 으로 돼 있는 법인세율 과표기준을 2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2억원 이하의 세율은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수정 재도입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과세(현행 최고 50% 세율) 유예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상향 조정 등을 감세 정책에 포함시켰다.

박 전 대표는 "2대 감세정책이 시행되면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 등으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제대로 운영하면 한 해에 9조원 정도의 예산 여유가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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