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P2P 저작권 공론화하자

[기자수첩]P2P 저작권 공론화하자

김희정 기자
2007.05.30 11:45

'대한민국은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FTA 저작권 협정문 부속서한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P2P(정보공유)나 웹하드 사이트는 물론이고 사실상 무단복제, 배포 또는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모두 가시방석에 앉은 상황이다. 급기야 문화관광부는 지난 27일 일요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지재권공동대책위원회(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는 문광부의 입장에 즉각 반박하는 간담회 열었다. 인터넷기업협회도 반기를 들었다.

문광부는 불법적인 복제와 전송은 이미 국내법상으로도 불법이며, 문구상 무단 복제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목표에 동의한 것이므로 폐쇄 여부는 당국의 건전한 상식에 달려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해도 왜 그 뻔한(?) 얘길 부속서한에 규정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향후 국내 P2P 서비스나 동영상 UCC 서비스가 저작권자들의 눈엣가시가 될 경우 미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요구할 수 있다. 더구나 부속서한에는 사이트 폐쇄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 만의 양허안으로 규정해 놓았다.

인터넷업체들은 저작권 침해를 악의적으로 방조하지 않고 단지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설령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혹은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저작물 복제, 전송이 가능한 일부 서비스 중단에 그쳐야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조치를 인정하는 저작권법이나 국제조약은 없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항변이다.

하지만 무단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의 대표격인 P2P 서비스는 FTA 협정과 관계없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저작권의 사각지대이자 저작권자들의 숙적으로 지명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P2P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차제에 P2P 서비스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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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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