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5일, 구속 피의자를 석방시켜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기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H사 대표 윤모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년6월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이 3억5000만원,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3억8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5년9월 H사 회장 이모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자 이씨의 친구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이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고 말해 2억원을 받아낸 혐의와, 2004년4월 N건설사 대표에게서 정치인들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 작년 9월 업무상 보관 중이던 H사의 자금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이후 2003년3월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 철도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전동차 제조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