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국회 통과 '파란불'

자본시장통합법, 국회 통과 '파란불'

이상배 기자
2007.06.15 14:02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 정부가 마련한 안대로 통과

국내 자본시장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6월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2009년부터는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이 허용되고 증권사 계좌를 통한 야간 입출금,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는 15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부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별도의 참가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중소형 증권사 역시 지급결제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증권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계좌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삼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우선적으로 법인고객이 아닌 개인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허용된다. 또 지급결제 차액을 정산하는 업무는 대행은행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행은 증권사의 ‘자금이체 업무’에 대해 검사권을 갖게 된다.

한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돼 증권사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직접 금융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무실로 투자권유 대행자를 불러 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증권 규제가 현행 '열거식'(포지티브)에서 '포괄식'(네거티브)으로 바뀌어 '날씨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판매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을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주어지고, 만약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손해를 입으면 판매자인 해당 금융사가 물어줘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의 심의를 받게 된다.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정안의 유예기간은 1년6개월로, 만약 6월 국회를 통과되면 2009년초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그 만큼 시행시점도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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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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