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각종 선심성 정책 주문과 언론보도가 잇따르며 되레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업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건전한 제도조차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등 문제가 많다. 대부업과 관련, 금융계 종사자가 지적하는 사실과 오해를 정리했다.
◇대부업체 조회 =은행대출 거절(△)
최근 시중은행이 대부업 대출고객은 물론, 단순히 신용정보만 조회한 사람까지도 대출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대부업체에 발을 담그면 은행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부업 조회기록 반영 정도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 A은행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대부업체에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있는 사람에겐 대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B은행의 경우 대출신청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여신심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같은 방침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C은행의 경우 대부업체 이용 여부를 감안하기는 하지만 총부채비율이나 상환능력, 연체 유무를 더 중요한 지표로 꼽는다. D은행 역시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 때 한신평정보·한신정·KCB 등 개인신용평가(CB)업체가 평가한 신용점수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사기법을 활용하는데 여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받은 신용정보 조회건수도 기준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회 유무 자체보다 빈도와 기간이다. CB사는 개인고객의 신용정보 조회건수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용점수를 하향조정한다. A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대부업체 조회기록 유무를 대출거절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이라며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를 절대적인 심사기준에 넣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승론은 고리대출 강요하는 것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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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이지론에서 선보인 환승론이 우량고객에게 비정상적 대출금리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리 7∼15%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고객이 환승론을 신청한 경우도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승론은 연리 6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낮은 금리의 제도권 금융사로 이동시키는 상환용 대출이다. 환승론의 연 이자율은 대부업체보다 낮은 35∼48% 수준이다.
환승론의 경우 신청인을 자동적으로 대부업체 이용고객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상고객이 환승론을 신청하더라도 대출금리는 대부업체 이용고객 기준으로 잡힌다.
일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제대로 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우리은행 등이 제공하는 저금리 상품이 추천된다. 환승론 인식시스템은 보완여지가 있지만 정상적인 대출신청을 환승론과 연계하면 안된다.
◇대부업 대출이자율은 연 30% (X)
대부업 금리를 연 30%로 적용한다는 보도가 계속되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이 각각 달라 생긴 혼란으로 사실과 다르다.
우선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다. 법에서 대출이자율을 연 70%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이자 상한을 연 66%로 정했다.
현재 대부업법 및 시행령은 국회 및 금융당국 차원에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정이 이뤄지면 상한금리가 연 50∼5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흔히 불법사채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간 대출거래에는 부활을 앞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상한이자는 연 30%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