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제 완화...개정법안 정무위 통과

지주사 규제 완화...개정법안 정무위 통과

김은령 기자
2007.06.18 15:38

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된다. 또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증손회사도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가 허용된다.

또 SOC법인에 출자할 경우 비계열회사라도 5%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이나 분할로 불가피하게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기업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업결합신고와 관련해 공정위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한 곳에만 서류를 접수하면 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대상 기업도 최다출자자에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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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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