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이 내린 직업인가]발전위 건의안-최직소득 31% 감소

공무원의 최대 '특권' 가운데 하나였던 공무원연금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다.
특히 신임 공무원들은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올해 말에나 확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의안'만으로도 개략적인 윤곽은 그려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월에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에 따르면 신임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지고, 대신 민간 수준의 퇴직금 등이 도입된다. 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신임 공무원의 연금수익비(총연금수령액/보험료 납부총액)는 3.9배다. 보험료로 낸 금액의 3.9배를 연금으로 타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건의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신임 공무원의 연금수익비는 1.7배로 떨어진다.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수익비는 2배다. 퇴직소득(연금수령액+퇴직금)으로 계산하면 현행보다 31%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편된 뒤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은 그다지 유리한 제도가 아닌 셈이다.
신임 공무원만큼은 아니지만 현직 공무원의 연금혜택 축소도 불가피하다. 건의안에 따를 경우 1998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수익비는 현행 4.1배에서 2.3배로, 88년 임용된 공무원은 4.4배에서 3.5배로 낮아진다. 98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13.3% 줄어든다. 88년 임용된 공무원은 3.7% 감소한다.
건의안에서 공무원연금의 소득 대비 급여율을 30년 재직자 기준으로 70%에서 51%로 낮추도록 한 영향이 크다. 산정기준도 현행 퇴직 직전 3년간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임금으로 바뀌었다.
공무원들로선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신임 공무원과 비교하면 현직 공무원의 혜택 축소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이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이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이 있는 올해 150만 공무원 표의 향방을 가를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