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땐 세액공제

개성공단 투자땐 세액공제

이상배 기자
2007.06.25 17:00

앞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비용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앞으로 개성공단 투자 기업에도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7%까지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을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그 수수료는 대응손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고 대위변제할 때 취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 때 일정요건이란 △해외 자회사 설립 후 3년 이내에 보증할 것 △해외 자회사가 명목상 회사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말한다.

지금은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만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3년 내에만 확인받으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회계기준도 손질키로 했다. 지금은 건설자금 이자가 건설 중인 자산의 원가에 반영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도 현행 7일에서 5일로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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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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