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비용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앞으로 개성공단 투자 기업에도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7%까지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을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그 수수료는 대응손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고 대위변제할 때 취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 때 일정요건이란 △해외 자회사 설립 후 3년 이내에 보증할 것 △해외 자회사가 명목상 회사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말한다.
지금은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만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3년 내에만 확인받으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회계기준도 손질키로 했다. 지금은 건설자금 이자가 건설 중인 자산의 원가에 반영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도 현행 7일에서 5일로 짧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