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외환은행 매각' 변양호씨 속행공판

[법조투데이]'외환은행 매각' 변양호씨 속행공판

양영권 기자
2007.06.25 07: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외환은행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특경가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이들은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443억~8253억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여기에 론스타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로부터 417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 상당의 출자를 유치한 혐의(사후수뢰)가 추가됐다.

이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서 세무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 고문 한모씨와, 정보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검찰 공무원(6급)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한씨는 2004년6월 제이유 측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 제이유 사업 관련 정보를 알아봐주는 대가로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제이유 측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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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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