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재정 지원 쪽에 무게를 뒀다면 '2단계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지난해 9월28일 1단계 대책 발표 당시에는 '지방창업비 10% 정부가 대준다', '창업기업 3년간 12개 부담금 면제' 등의 제목이 신문을 장식했다.
반면 2단계에서는 '허용' 또는 '면제'가 주를 이룬다. 우선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 허용'이 단적인 예다.
이밖에도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설립 허용'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출자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면제', '석·박사급 외국인, 귀화 때 필기시험 면제' 등이 부각된다.
또 참여정부의 임기를 고려해서인지, 1단계 대책에 비해 단기과제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1단계 대책에 담긴 115개 과제 가운데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한 단기과제는 68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단계 대책은 105개 과제 중 84개가 단기과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단기간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며 "2단계 대책의 과제 가운데 84개를 올해말까지 시행 완료하고, 개선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단계 대책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내 소규모 공장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관리지역이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현재 전 국토의 약 26%를 차지한다.
지금은 소규모 공장의 관리지역 입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금지하지 않는 한 소규모 공장들은 자유롭게 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 대해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등 25개 첨단업종의 외국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기간이 당초 올해말에서 약 2010년까지 연장된다.
또 대기업이라도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출자할 때는 출총제의 적용이 면제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때 관련 업종의 국내 대기업들이 주변에 진출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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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창업 후 2년내 중소기업이 부동산 등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주어지는 거래세 감면 혜택이 창업 후 4년까지로 확대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자가공장 대신 임차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로는 거래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창업 후 2년내 자가공장을 확보하는 중소기업은 39%에 불과하다. 4년내 자가공장을 확보하는 중소기업은 약 50% 수준이다.
또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개성공단 투자 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을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그 수수료를 대응손비로 손금산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만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3년 내에만 확인받으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석·박사급 외국인 전문인력이 귀화를 신청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석·박사급 외국인 중에서도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라야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직장보육시설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직장보육시설 가운데 해당업체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체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절반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자원개발 기업이나 관련 연구소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인력요원을 우선배정하는 등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업이 도산할 때 모든 채권의 행사를 자동중단시키는 '자동중지제도'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제도'도 도입된다. 신탁 대상을 일부 예외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