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산업 규제개혁… 한계농지·폐초지에 관광레저시설 설치 용이
앞으로는 골프장 내에 콘도 등 숙박시설 설치가 쉬어진다. 또 농지나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한계농지·폐초지에도 보다 쉽게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각각 20km, 10km 떨어지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50만㎡ 이상)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1박2일이나 2박3일 등의 '체류형 골프수요'가 늘고 있지만 골프장 내 숙박시설 부족으로 해외 골프여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지방의 골프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가족단위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의 경우 10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농지 정비지구 가능면적을 완화해 관광휴양 단지나 각종 스포츠·레저 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키로 했다. 한계농지는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정부는 또한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에 한해 한계농지로 지정하는 요건도 농지수요, 대체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폐목장용지 등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초지에 대한 전용허가 신청시 스포츠레저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5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액을 납부해야만 패키지 여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보증보험가입제도'를 개선, 여행사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지방이나 중소 여행사들도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