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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11일 "내란 사건 등과 관련해 장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희 전 합참 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차장(중장)은 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다.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중장)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본부장(중장)은 계엄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5일 징계위원회에서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장성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뿐이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