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후속대책과 관련 피해보전품목대상 지정 방식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편, 품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FTA에 대응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전직 비용을 전액 사업주에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직비용의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보완대책을 국회 한미FTA 특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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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후속대책과 관련 피해보전품목대상 지정 방식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편, 품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FTA에 대응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전직 비용을 전액 사업주에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직비용의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보완대책을 국회 한미FTA 특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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