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힘들다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힘들다

이상배 기자
2007.06.29 06:35

재경부 "조세형평상 완전 면제 곤란"

정부가 중소기업 오너(최대주주)에 대해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완전 면제는 어렵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일부 감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조세형평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단계적 방식이라도 완전 면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한 뒤 매년 10분의1씩 상속세를 줄여 10년 뒤에는 완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하면서 순차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현재 독일도 의회에 계류돼 있을 뿐 시행조차 되지 않은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가업 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방안은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일정수준 완화하되 감면규모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상속세 감면 대상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오너들이 회사를 키워봐야 상속세만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면 신규 투자 대신 부동산 매입이나 폐업 등만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4월27일 경제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상속세의 현실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법상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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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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