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노동·환경 일반분쟁절차 적용

한미FTA 노동·환경 일반분쟁절차 적용

이상배 기자
2007.06.29 09:45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②노동ㆍ환경

우리나라 정부는 29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에서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의 의무 위반시 다른 분야와 같은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신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노동권'과 7개 다자환경협약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또 집행자원의 배분을 이유로 노동분야의 협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과 관련,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이탈하는 것도 금지된다.

환경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약화·저하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이탈하는 것 역시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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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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