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②노동ㆍ환경
우리나라 정부는 29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에서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의 의무 위반시 다른 분야와 같은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신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노동권'과 7개 다자환경협약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또 집행자원의 배분을 이유로 노동분야의 협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과 관련,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이탈하는 것도 금지된다.
환경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약화·저하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이탈하는 것 역시 금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