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모기지 대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최종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수의 모기지 업체들이 자체 대출 기준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규제안에 따르면 무소득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는 등 대출 자격 심사가 엄격해진다. 미국 은행들은 무소득자에 돈을 빌려 주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자 상환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모기지 변동 금리는 6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6%포인트를 가산해 적용된다. 만일 대출시 리보 금리가 5.5% 였다면 차입자들은 11.5%의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자상환부담이 3~4%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주택 및 리파이낸싱의 수요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연준은 역사적으로 규제보다는 권고조치를 선호해 왔다"며 이번 규제안은 모기지 부실을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