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7월4일부터SK텔레콤(79,900원 ▼100 -0.13%)나KT(60,800원 ▲1,100 +1.84%)등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통신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신자료의 범위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으로 한정되며 통화내역 등 통신기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상 혐의자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신문, 전단지 등에 세금계산서 매매를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경우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세금계산서 구매를 유혹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통신자료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 행위를 가능한 빨리 찾아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자료는 단지 자료상 등 조세범칙 사건 조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나 오·남용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