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일부터 자료상 통신자료 조회 가능

국세청, 4일부터 자료상 통신자료 조회 가능

최석환 기자
2007.07.02 12:00

앞으로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7월4일부터SK텔레콤(79,900원 ▼100 -0.13%)KT(60,800원 ▲1,100 +1.84%)등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통신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신자료의 범위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으로 한정되며 통화내역 등 통신기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상 혐의자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신문, 전단지 등에 세금계산서 매매를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경우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세금계산서 구매를 유혹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통신자료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 행위를 가능한 빨리 찾아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자료는 단지 자료상 등 조세범칙 사건 조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나 오·남용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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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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