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공동 재산세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자치구의 인구·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시가 직접 자치구별로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강·남북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의 50%가 시세로 전환되는 2010년에 강남구는 1300억원, 서초구는 73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노원구 140억원, 강북구 96억원, 도봉구 95억원 등 강북지역은 크게 늘어난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강남·서초·송파·중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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