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산세 공동과세, 이중과세 아니다"

행자부 "재산세 공동과세, 이중과세 아니다"

최석환 기자
2007.07.05 11:34

서울시 자치구간 세입격차 '08년 15.4배→6.5배로 줄어

행정자치부가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일부 자치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반면 서울시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안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5일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 총액이 변하지 않고, 특별시와 구에서 나눠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초래하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시민 부담은 늘지 않고 과세권만 분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닌 과세권을 시와 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세정운영에 대한 특례규정"이라며 "이런 규정은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울산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선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이어갔다.

행자부는 아울러 "공동과세안과 관련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일부에서 문제로 지적해온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위헌 요소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시세(市稅)로 전환, 서울시가 인구·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인 시행되면 내년에 서울시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당초 15.4배에서 6.5배로 줄어들 전망이다. 2009년엔 16.1배→5.9배, 2010년 16.9배→5.4배, 2017년 25.1배→5.9배 등으로 매년 격차가 줄어들면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란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내년에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구는 25개구 가운데 강남(764억원)과 서초(425억원), 송파(239억원), 중구(95억원), 영등포(42억원), 종로(11억원) 등 6개구이며, 이들 자치구의 총 세수감소분은 1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19개구는 평균 83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감소세수의 일부(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10%)를 보전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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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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