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부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오는 9월부터 연 66%에서 49%로 인하된다.
정부는 5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및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부업 법률 개정을 통한 최고이자율 인하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22일~6월11일 법률상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을 통해 상정된 총 7가지 대부업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빠른 시일내 합의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경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들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업자의 측면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정착된다면 추가적인 (최고이자율) 인하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대부업 원가의 40% 정도는 연체 비용"이라며 "이런 것이 이용자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면 추가적인 원가절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