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업 부당광고 직권조사

공정위, 대부업 부당광고 직권조사

김은령 기자
2007.06.24 12:00

8월 허위광고 업체 강력제재 방침…시·도에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체의 부당광고와 불공정약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약관을 제·개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부당 광고·약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12일까지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보완조사를 거쳐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나타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행위에는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신용조회 없이 대출하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제1금융권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객관성없이 이자율 비교광고를 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8월 중 대부업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는 시·도지사가 직접 단속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일관성있는 규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부업체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 대형대부업체 50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140여개 업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된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대부거래 표준약관도 현실에 맞게 고칠 방침이다. 표준약관에는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조항과 대부업자의 채무관련 서류 연람 및 증명서 발급 의무 조항이 새로 들어간다. 아울러 표준보증계약서를 만들어 보증한도, 이자율, 보증기간 등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대부업 시장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한국대부업소비자금융협회와 함께 광고 자율규약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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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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