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행정소송 제기할 듯
외국계펀드 '론스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 지난해 3월초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건이 최종 기각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세심판원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지난 2005년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차익과 관련,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론스타에 추징한 1000억여원의 세금은 "정당한 과세"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론스타가 제기한 불복청구건은 총 25건이며 세액은 1400억원에 달한다. 심판원은 이 가운데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된 3건(세액 1000억여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
론스타은 이에 대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