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사·토지공사와 협의 중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장기전세주택 건설이 의무화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한국여기자협회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일정 비율 집어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 및 재개발에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있는 것처럼 의무화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주공과 토공에서 (이 제도를)받아주면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2010년까지 최대 2만9000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할 수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비율 건축이 의무화되면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다"며 "주공 및 토공측과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