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해야"

"금융·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해야"

김은령 기자
2007.07.11 11:43

건강보장미래전략위 "포괄수가제 등 보상체계 다양화필요"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 누락되는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장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진 부과체계를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행위별로 보상해 진료량을 필요이상으로 늘린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보상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장제도 30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과 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 2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위원회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형평성이 결여돼 있고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령화와 생산감소인구 감소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료비는 2005년 48조원에서 2015년 164조원으로 3.4배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료 체납계층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건강보장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락된 소득인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담배나 주류에 대한 건강세 부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015년 기준으로 5조3200억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진 부과체계를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농어민이나 저소득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장의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재활 등으로 보장영역을 확대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지불보상제도 개편방안도 제시했다. 입원환자의 경우 기본질환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특수질환은 행위수가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외래환자도 행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주체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출범이후 줄곧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해와 진료랑을 필요이상으로 늘리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처방약제비에 대한 총액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진료비도 목표관리제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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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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