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위장전입등 300건 적발

동탄2신도시 위장전입등 300건 적발

문성일 기자
2007.07.12 09:53

건교부, 토지거래위반·무허가 건축 등 의심사례 집중조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 예정지 발표이후 한 달여간 위장전입자와 토지거래허가 위반,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모두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관련 단속반을 구성, 지난달 8일부터 동탄2신도시 지역내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0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현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을 이용한 위장전입자 56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54건 △무허가 건물 190건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의심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종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 빠르면 다음주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위장 전입 의심자에 대해선 본인 통보후 확인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화성시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자로 드러날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심한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 행위 역시 현장 방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그대로 방치한 토지거래허가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시 이행명령과 취득가액의 10%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불법행위 가운데 무허가 건물은 지난해 5월 이전에는 200㎡(60평) 이하의 경우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정됐던 만큼, 실제 건축행위 시기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006년 5월 이후에는 건축법이 개정돼 동탄2신도시 예정지 일대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들 불법 행위 외에도 신도시 발표후 더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나 나무심기를 한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 이후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나무를 심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제재조치는 없지만, 토지 보상때 참고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위해 건교부는 지난달 초 신도시개발팀장을 반장으로 주민등록관리팀, 불법행위단속팀,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팀 등 단속 유형별로 3개팀을 구성했다.

주민등록관리팀은 위장전입자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행위단속팀은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공장, 나무심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팀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건교부는 단속과 별도로 불법행위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방치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사실조사 확인후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토(土)파라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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