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불법전매 분양권 전격 취소

동탄신도시 불법전매 분양권 전격 취소

원정호 기자
2007.07.03 15:52

롯데.반도 15가구에 공급해약 통보..매수 입주자 반발

화성 동탄신도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불법 전매자에게 분양권 취소를 전격 통보해 파장이 예상된다.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계약 자체에 대한 해약은 유례가 없는 강력 조치다.

3일 화성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도건설과 롯데건설은 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전매자 각각 11가구와 4가구에 아파트공급 해약을 통보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적발돼 약식 기소된 77명의 동탄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법원의 벌금형과 별개로 분양권을 취소키로 하고 건설업체에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 전매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하고 이와 별도로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불법전매로 적발된 대상 아파트의 건설사는 반도건설과 롯데건설 외에 경기지방공사 48건 포스코건설 14건 등이며 모두 2004년 7월 최초 분양됐다.

이에 반도와 롯데건설은 관련법 처벌 규정에 대한 서면 질의를 건설교통부에 보냈고 건교부가 "판례 등 기존의 법령 해석으로 계약 취소가 원칙이다"고 답변하자 해약을 통보한 것이다.

이번 분양권 취소 조치에 따라 작년 청약 경쟁이 과열됐던 △용인 흥덕 △하남 풍산 △파주 운정 한라비발디 등과 같은 인기 단지의 분양 전매자들에게도 적잖은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 전매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넘겨받아 시범단지에 이미 입주를 마친 가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해약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지방공사와 포스코건설은 대상 아파트가 내년 입주 예정이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불법 전매자에 대한 법적 검토와 소명 절차 등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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