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표, 독점사용 안돼" (상보)

"'우리은행' 상표, 독점사용 안돼" (상보)

양영권 기자
2007.07.12 12:10

특허법원, "'로고+명칭'은 상표 등록 유효"

'우리은행'이라는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단어 조합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으로 은행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이 취소됐다.

다만 로고와 문자를 결합한 우리은행 상표(그림)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허 등록을 유지했다. 따라서 간판과 문서 등에 로고와 함께 '우리은행'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은행으로서는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허법원 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한글 '우리은행'과, 한글 및 영문자('Woori Bank')를 상하로 배치한 등록서비스표가 은행업과 국제금융업 등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복권발행업과 보험대리업, 홈뱅킹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한글 서비스표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파란색 일출 모양의 로고에 '우리은행'을 결합한 등록서비스표는 등록 시점에 이미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모든 업종에 대해 등록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글 '우리은행'과 한글 및 영문자 결합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에서 규정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서비스표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인 '우리'와 역시 식별력이 약한 '은행'이 나란히 표기된 문자이거나, 한글과 영문표기에 불과한 'Woori Bank'가 상하로 배치돼 이뤄진 결합체"라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표법 6조 1항 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은행'과 외관, 호칭, 관념을 거의 구별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은행'은 모든 수요자에게 그 사용이 개방돼야 할 표현"이라며 "그 영문자 부분도 특정한 새로운 관념을 낳지도 않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한글 표시의 등록을 복권대리업 등에 대해서는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은행업 등에 대해서는 1999년 서비스표 등록을 했고, 복권발행업 등에 대해서는 2003년 추가 등록을 했는데, 추가 등록할 때는 이미 일반인이 피고의 서비스업이라는 출처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추가 등록 부분에 한해 등록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6조2항에 따르면 따르면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파란색 로고 및 문자 결합 등록서비스표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표 등록이 결정된 2003년12월19일 무렵에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피고의 서비스업이라는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며 "서비스표 등록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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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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