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처남 김재정씨 고소인 자격 소환...국정원 직원 조만간 소환 검토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3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58)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후보가 땅주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 여부와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천호동 뉴타운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1985년 이 후보의 큰형 상은씨와 공동 명의로 사들인 도곡동 땅 매입자금 15억6000만원의 출처와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매각하고 받은 263억원의 사용처를 캐물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땅 매각대금은 ㈜다스 증자대금, 보험사 예금, 주식 매입 등에 썼고 일부는 계좌에 남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의 해명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 후보의 차명재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김씨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1995년 이 땅을 매입한 포스코개발 관계자 등 김씨가 부동산을 사고판 사람들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1985년 땅 매입 이후 세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서 도곡동 땅의 과세자료를 받아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 정치권의 의혹 제기 등을 분석하는 등 관련자 소환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 주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K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