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대의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상장사루보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18일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자영업자 김모씨(43)와 간호사 출신 양모씨(여·42)를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728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19억원의 차익을 올리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티의 주가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홍보팀장과 서울지역 회원 모집책 역할을 맡았으며, 양씨는 울산지역 회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해 주가 조작 회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