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초고층빌딩, 일부는 아파트 분양

송도 초고층빌딩, 일부는 아파트 분양

이상배 기자
2007.08.01 10:39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151층 인천타워 등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대해 일부 층을 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대해 일부를 아파트로 쓸 수 있도록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재경부와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한해서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질 인천타워의 경우 구상 단계부터 이미 일부 층을 아파트로 쓰도록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9월부터 도입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예외를 인정키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인천타워(높이 610m), 65층 동북아무역센터(NEATT), 77층 세계무역센터(WTC) 등 3개의 초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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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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