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허가없이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아프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외교부 장관의 결제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동의·다산부대 인원을 제외하고 현재 아프간에서 머물고 있는 200여명의 우리 국민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체류가 가능하다. 소말리아와 이라크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