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아이콜스 시세조종' 前증권사 지점장 영장

'UC아이콜스 시세조종' 前증권사 지점장 영장

장시복 기자
2007.08.01 18:0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1일 코스닥상장사UC아이콜스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D증권사 지점장 출신 김모씨(44)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UC아이콜스 박권(구속) 전 대표 등과 공모,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14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UC아이콜스의 주가를 2400원에서 최고 2만8800원까지 끌어올려 340억여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올리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지점장 출신인 김씨는 전문지식을 살려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이 회사 주가 시세 조종을 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 전 대표 등 경영진 2명을 지난달 22일 구속했으며, 시세 조종에 가담한 공범들을 추적하던 중 전날 김씨를 체포해 김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이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UC아이콜스가 전날 '이승훈 현 대표에 대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고소를 취소했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해 계속 소환 조사 등을 벌여왔으며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