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난달 29일 수입물량서 '특정위험물질' 척추뼈 발견
정부는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된 것과 관련,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미국 측의 조치가 충분치 않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8.7톤, 1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그 중 1개 상자에서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미국 측에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소의 뇌, 내장, 척수 등 SRM과 뼈를 제외한 살코기에 대한 수입만 허용된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 측이 이 같은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우선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미국 측의 조치를 지켜본 뒤 그 내용이 미진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반 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그동안 15차례 이상 쇠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다. 지난달 22~27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3건(42.4톤)에서도 갈비 통뼈가 발견돼 지난달 31일 해당 물량이 전량 반송되고, 관련 3개 작업장에 대해 선적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김 과장은 다만 "미국 측의 재발방지 대책 등이 충분하다면 검역중단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역중단은 검역물이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수입중단은 검역이 진행 중이거나 통과되지 않은 것까지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으로, 검역중단보다 한단계 높은 조치를 말한다.